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부칙
2021.05.24 제849호
2021.05.24 제8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