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부칙

2018.03.27 제500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2018.03.27 제500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