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2024.03.25 개정)

부칙
2024.03.25 개정전2024.03.25 개정후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2024.03.25 개정)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2019.11.01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2019.11.01 개정)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2019.11.01 개정)

3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2019.11.01 개정)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2019.11.01 개정)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2019.11.01 개정)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2019.1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