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개정)

부칙
2026.06.15 개정전2026.06.15 개정후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2026.06.15 개정)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2026.06.15 개정)

2.

외국인 투자의 촉진(2026.06.15 개정)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2026.06.15 개정)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2026.06.15 개정)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2026.06.15 개정)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2026.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