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부칙
2026.06.15 제1592호
2026.06.15 제15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생아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