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부칙
2021.11.16 제914호
2021.11.16 제9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