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부칙
2022.12.29 제1182호
2022.12.29 제11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2022년 10월 27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2022년 10월 27일 당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2022년 10월 27일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3조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ㆍ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