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부칙

2024.03.25 제1319호

2024.03.25 제13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 등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을 다시 납입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청약 접수에 따른 접수증 교부에 관한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

2.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관한 제35조의3의 개정규정

3.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4.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

5.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6.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7.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제53조제12호의 개정규정

8. 부부 동시 당첨의 특례에 관한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9. 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 특례에 관한 제55조의3의 개정규정

10. 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제5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

11.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제5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제4조 【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주택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ㆍ제6항 및 제4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