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부칙
2017.09.20 제450호
2017.09.20 제4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