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부칙
2023.02.28 제11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 모집 대상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제3항제1호의4나목에 따른 사유로 주택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주택 비율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특별공급 제외 주택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