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부칙

2023.03.31 제1202호

2023.03.31 제12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9항 및 제5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 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ㆍ제4항(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