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부칙
2019.12.06 제676호
2019.12.06 제6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