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부칙

2016.05.19 제310호

2016.05.19 제3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