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2021.11.16 개정)
| 2021.11.16 개정전 | 2021.11.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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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 |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 |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우선한다.(2026.06.15 개정) | |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
2.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3.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4.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 |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 |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 |
7. 제4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 |
8. 위축지역 | |
9.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 |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2021.11.16 개정) | |
⑤ 삭제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도권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 등 법령에 따라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16.08.12 개정) | |
⑦ 사업주체는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2024.09.30 개정) | |
⑧ 사업주체는 제7항 및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한다.(2018.05.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