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5 [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2021.11.16 신설) ]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2021.11.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