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5(2021.11.16 개정)

부칙
2021.11.16 개정전2021.11.16 개정후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2021.11.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