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2021.11.16 개정)
| 2021.11.16 개정전 | 2021.11.16 개정후 |
|---|---|
|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2021.11.16 신설) | |
| 2021.11.16 개정전 | 2021.11.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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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2021.11.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