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부칙

2025.06.10 제1501호

2025.06.10 제15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