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부칙
2024.09.30 제13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1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의 가입기간 및 청약저축의 납입횟수ㆍ저축총액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다목 후단, 제10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그 가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선납한 월납입금의 저축총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납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의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전당첨자의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
2. 제58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
3.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4호
4. 제5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전당첨자의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