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2019.11.01 개정)
| 2019.11.01 개정전 | 2019.1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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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2019.11.01 개정)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