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2016.08.12 개정)
| 2016.08.12 개정전 | 2016.08.12 개정후 |
|---|---|
|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제16조제3항 및 제60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2016.08.12 개정) | |
| 2016.08.12 개정전 | 2016.08.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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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제16조제3항 및 제60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2016.08.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