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2024.09.30 개정)
| 2024.09.30 개정전 | 2024.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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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4.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