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부칙
2023.12.20 제1287호
2023.12.20 제12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3.25>
제3조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납입횟수 인정 확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 저축총액 및 가입기간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7항 및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