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부칙
2017.11.24 제468호
2017.11.24 제4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제9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