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17.06.02 제425호
2017.06.02 제4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