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칙

2020.04.01 제714호

2020.04.01 제7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공정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5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리자의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