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

2020.07.24 제750호

2020.07.24 제7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5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