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부칙
2026.01.30 제1559호
2026.01.30 제15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