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부칙

2013.07.15 제20호

2013.07.15 제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수 및 기준척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강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