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24.09.20 제1388호

2024.09.20 제13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원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보수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보수원에 대해서는 제16조의1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