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13.03.23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03.23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2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