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12.04.13 제4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012.04.13 제4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