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10.10.29 제304호

2010.10.29 제3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호나목 및 제16조의5제1항제2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