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2010.10.29 개정)

부칙
2010.10.29 개정전2010.10.29 개정후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3.21 개정)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010.10.29 개정)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2010.10.29 개정)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2010.10.29 개정)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5.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