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

2020.06.25 제743호

2020.06.25 제7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급실태조사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인ㆍ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관리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급실태조사를 한 날을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한 날로 본다.

제5조 【주차장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5호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