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

2016.04.12 제302호

2016.04.12 제3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