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규칙 제5조재무부령 제616호 (1969.07.03 개정)
| 1969.07.03 개정전 | 1969.07.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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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면허취소의 시기등】 | 제5조【면허취소의 시기등】 |
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조연도경과후 20일내에,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이행된 날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된 날에 당해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자에게 면허취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1968.03.20 개정) | 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법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조년도 경과후 20일내에,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이행된 날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것을 알게된 날에 당해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자에게 면허취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1969.07.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