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8>부터 <56>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8>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