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838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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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
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0.03.31 개정)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1. 주류출고명세서 1부(2000.03.31 개정) | 1.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주류반출명세서 1부(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각 1부를 말한다)(2021.03.16 개정) |
2. 주류수불상황표 1부(2000.03.31 개정) |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2021.03.16 개정) |
3. 환입ㆍ폐기주류세액공제신청서(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3.02.23 개정) |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3.16 개정) |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2000.03.31 개정) | 4.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3.16 개정) |
5.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3.02.23 신설) | 5. 별지 제6호서식의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3.16 개정) |
6.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3.16 개정) | |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ㆍ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2011.04.01 개정) |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할 때 주류별ㆍ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서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