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2023.12.14 개정)
| 2023.12.14 개정전 | 2023.12.14 개정후 |
|---|---|
|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
|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3.12.14 신설) | |
| 2023.12.14 개정전 | 2023.12.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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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
|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3.12.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