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2023.12.14 개정)

부칙
2023.12.14 개정전2023.12.14 개정후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3.12.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