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831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5.03.13 개정)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2021.03.16 개정)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2015.03.13 개정)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2015.03.13 신설)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2015.03.13 신설)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21.03.16 신설)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간(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2021.03.16 신설)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1.03.16 신설)

1.

감면신청자의 이름(2021.03.16 신설)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2021.03.16 신설)

3.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