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264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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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2012.02.28 개정)

②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②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