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