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5기획재정부령 제614호 (2017.03.17 개정)
| 2017.03.17 개정전 | 2017.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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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2016.03.14 신설) |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2017.03.17 신설) |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2017.03.17 신설) | |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2017.03.17 신설) | |
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2017.03.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