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2018.03.21 제목개정) ]
①
영 제14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2019.03.20 개정)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2018.03.2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2015.03.13 신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2015.03.13 신설)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2015.03.13 신설)
②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