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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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
① 영 제1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2015.03.13 신설) | ① 영 제14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2019.03.20 개정) |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2018.03.21 개정) |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2018.03.21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2015.03.13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2015.03.13 신설) |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2015.03.13 신설) |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2015.03.13 신설) |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2015.03.13 신설) |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2015.03.13 신설) |
② 영 제14조의3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2015.03.13 신설) | ②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2019.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