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76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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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영 제11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1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영 제11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1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2011.04.07 신설) |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2020.03.13 개정) |
2. 건설 중인 자산(2011.04.07 신설) |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2020.03.13 개정) |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2019.03.20 개정) |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2019.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