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14.03.14 개정)

영 제11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1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2011.04.07 신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2011.04.07 신설)

2.

건설 중인 자산(2011.04.07 신설)

2.

건설 중인 자산(2011.04.07 신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2011.04.07 신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