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4.03.14 개정)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