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
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영 제18조제1항의 산업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3.
고용계약서
①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이 항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가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